백종원 대표,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예산시장 상호 유사성 문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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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예산시장 상호 유사성 문제로 고발

⚖️ 백종원 대표,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예산시장 상호 유사성 문제로 고발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가 최근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인데요.

 


🔍 논란의 핵심
백 대표가 사업자로 등록한 ‘불판 빌려주는 집 2’가 예산시장 내 기존 정육점 ‘불판 빌려주는 집’과 상호 및 영업 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고발됨

간판, 외관, 상차림 비용을 받고 불판을 빌려주는 방식까지 비슷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

특허청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더본코리아 측 해명
해당 점포는 예산시장 공동 운영비 확보 목적으로 개업한 것이며, 수익금 전액을 운영비로 사용 중

추가 개업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상인이 공동 운영비 분담을 중단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

📌 함께 불거진 의혹들
백 대표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지법 등 총 18건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 운영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 마무리 생각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호 유사성 논란을 넘어, 소비자 권리와 공정 경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의 사업 운영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관련 영상 링크 - https://youtu.be/xEfdCoVWhuE